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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 및 수출 정책

규정 준수 메모 - Gen‑2+ 야간 투시경(6A002) 및 50Hz 열화상 카메라(6A003.b.4)의 EU 내 판매

범위

이 메모는 유럽 연합 내 민간(비군사) 판매에 대한 EU 및 불가리아 라이선스 입장을 요약한 것입니다.

a) 영상 증폭기 튜브를 사용하는 레티클이 없는 Gen‑2+ 야간 투시 장치(단안경, 쌍안경, 클립온)

b) 프레임 속도가 50Hz인 열화상 카메라(단안경, 쌍안경, 소총 조준경, 클립온). EU 분류(부속서 I, 6등급) eur-lex.europa.eu+1

  1. 야간투시경: 6A002.a.2(영상 증폭기 튜브)
  2. 이러한 튜브를 직접 통합하는 장치 6A002.c("직접 보기" 영상 장비)에 해당합니다.
  3. 열화상 카메라: 6A003.b.4(초점면 배열을 통합한 이미징 카메라). 9Hz 이하가 제외되었으며, 50Hz는 6A003.b.4에 따라 계속 관리됩니다.

라이선스 포스처 - EU 내부 이전

규정(EU) 2021/821에 따라, 부속서 IV(제11조(1))에 명시된 품목에 대해서만 EU 내 이전 시 허가가 필요합니다. 6A002 및 6A003 범주의 품목은 부속서 IV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. 따라서 해당 품목이 군사적 목록에 포함되지 않고 특정 국가 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, 일반적으로 EU 회원국 간 판매에는 이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

불가리아어 구현 및 등록

불가리아는 경제부(국제통제무역안보국)에서 관리하는 국내 수출통제법을 통해 EU 이중 용도 규정을 시행합니다. 양도 허가는 부속서 IV 품목에 대해서만 필요합니다. 이중 용도 수출/양도에 참여하는 기업은 경제부에 수출자 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.

사냥, 레크리에이션 활동, 산업, 건설, 수색 및 구조, 가정 보안을 위한 민간 판매용 EU 내에서 Gen‑2+ 야간 투시 장치(6A002/6A002.c) 및 50Hz 열화상 카메라(6A003.b.4)를 사용하는 경우, 해당 품목이 부록 IV에 나열되어 있지 않으므로 EU 내부 이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

법적 참조

규정 (EU) 2021 / 821 — 제3조; 제11조(1), 제11조(2), 제11조(9); 부록 I(6등급); 부록 IV.

부록 I 분류: 6A002.a.2; 6A002.c; 6A003.b.4(≤9Hz 제외는 50Hz에 적용되지 않음).

불가리아: 규정 (EU) 2021/821을 시행하는 국가 수출 통제법; 유관 기관 - 경제부(국제 통제 무역 및 보안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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